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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3103 「‘스토브리그’ 홍기준, 음주운전 혐의…“종로에서 술 마셨다”」기사의 사진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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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0년 3월 8일자「‘스토브리그’ 홍기준, 음주운전 혐의…“종로에서 술 마셨다”」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스포츠월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스토브리그’ 홍기준, 음주운전 혐의…“종로에서 술 마셨다”
      승입력 : 2020-03-08 11:25:03 수정 : 2020-03-08 11:24:
        
       배우 홍기준이 음주 운전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 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후 11시 20분쯤 송파구 마천사거리 인근 도로 한복판에 운전자가 차를 세워둔 채 자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차량 운전석에서 잠이 든 홍 씨를 발견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홍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종로에서 술을 마셨다”고 말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일단 홍 씨를 집으로 보내고 나중에 불러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홍기준은 최근 종방된 SBS ‘스토브리그’를 통해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사진=홍기준 인스타그램 캡처』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308504697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배우 홍기준이 음주 운전 혐의로 적발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홍기준이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둔 채 잠이 들었는데, 경찰이 출동해 혈중 알코올농도를 측정해보니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면서 스포츠월드는 홍기준 인스타그램에서 캡처한 사진을 실었다. 과거 출연한 영화의 한 장면으로 보이는데, 날이 시퍼런 칼을 손에 움켜쥔 모습이다. 아무리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고 하더라도 배우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영화 스틸 사진을 허락도 없이, 사진 설명도 없이 신문에 게재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 음주운전과 결부지어 그의 악역 이미지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⑥(관계사진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