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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98 이만희 말도 끊은 이 여자, 내연녀 대신 알고..,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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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0년 3월 4일자(캡처시각)「이만희 말도 끊은 이 여자, 내연녀 대신 알고...」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경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3. 4. 22:40 >
    『‘이만희의 귀’…신천지 기자회견장에서 질문 답변 알려준 여성은 누구?
      최종수정 2020.03.03 23:19 기사입력 2020.03.03 10:55
      경기 가평군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연수원 앞에서 열린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 곁에 앉은 여성 관계자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일 열린 신천지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의 곁에는 청력이 안 좋은 이 총회장에게 질문을 대신 전달하는 신천지 여성 관계자가 앉았다. 이 관계자는 이 총회장을 '총회장님'이라고 부르며 질문을 전달하는 것 외에도 답변까지 알려줬다.
      이 여성은 신천지 2인자이자 내연 관계였던 김남희 이탈 후 이 총회장의 최측근 수행비서 김평화다.
      김평화는 기자회견에서 이 총회장이 '본인이 영생불사라고 믿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질문 아니에요. (대답)안 하셔도 돼요"라며 이 총회장의 입을 막았다.
      이어 이 총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검사 결과를 묻는 질문에 "받으라고 해서 받았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이라고 말하자, 김평화는 "음성입니다"라고 대신 대답했다.
      '가평에 언제부터 와 있었느냐?'는 질문에 이 총회장이 "여기 와서 한 곳에만 있지 않고 여기저기 다녀왔다"라고 답하자 김평화는 "움직임 없이 여기 있었다 하세요"라고 이 총회장에게 대답을 알려주기도 했다.
      김평화 씨가 교주의 입을 막아서자 순간 기자회견장이 술렁거리기도 했다.
    신천지 문제를 추적 보도하고 있는 CBS는 "김평화 씨는 현재 10년 넘게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행정 전반을 처리하는 서무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 https://www.asiae.co.kr/article/202003031012451785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아시아경제는 3월 2일 열린 신천지 교주 이만희의 기자회견을 보도하면서 이 총회장 곁에서 기자들의 말을 전하는가 하면 답변을 조율한 여성에 대해 집중 조명했다.
      기사 제목은「‘이만희의 귀’…신천지 기자회견장에서 질문 답변 알려준 여성은 누구?」였다. 그런데 이를 자사 서브페이지(기사페이지) 하단 ‘TODAY 주요뉴스’ 난에 사진과 함께 편집하면서「이만희 말도 끊은 이 여자, 내연녀 대신 알고...」라고 제목을 변경했다.
      내연녀라고 적시하지 않았지만 ‘이만희 말도 끊은’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마치 총회장과 굉장히 사적으로 친밀해 감히 말도 끊을 수 있는 사이인 것으로 읽히게 한다. 또 ‘이 여자’라는 표현 속에 해당 여성에 대한 경시 또는 폄하가 묻어난다. 즉 ‘이만희 말도 끊은’ ‘이 여자’라는 어구들이 자연스레 ‘내연녀’라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다.  
      하지만 기사에 따르면 해당 여성은 김평화 씨로, 이 총회장의 ‘수행비서’이다. 아시아경제는 CBS 보도를 인용해 ‘과천 신천지총회본부 서무’라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제목에 ‘내연녀 대신’으로 표현했다.
      따라서 수행비서를 아무런 근거 없이 ‘내연녀’ 운운한 것은 해당 여성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1조「명예와 신용 존중」①(개인의 명예·신용훼손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