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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96 「(종합)“불의 보면 못 참는다”던 최민지, 자가 격리 어긴 연인 나대한과 함께 ‘도마 위에’」기사와 사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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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0년 3월 3일자「(종합)“불의 보면 못 참는다”던 최민지, 자가 격리 어긴 연인 나대한과 함께 ‘도마 위에’」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종합)“불의 보면 못 참는다”던 최민지, 자가 격리 어긴 연인 나대한과 함께 ‘도마 위에’
      입력 : 2020.03.03. 17:11  수정 : 2020.03.03 17:31
      
        
      비판 여론은 연인에게로 향했다.
      자가 격리를 어긴 국립발레단 나대한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을 떠난 연인은 바로 플로리스트 최민지씨다. 그는 그간 수많은 방송 활동을 하며 자신을 ‘1억 연봉의 플로리스트’로 강조했다.
      엠넷 연예 프로그램 ‘썸바디’에 출연한 나대한처럼 최민지씨도 두 차례 연애 프로그램한 출연한 이력이 있다. 2014년 KBS ‘두근두근 로맨스’, JTBC ‘이론 상 완벽한 남자’에 얼굴을 내밀었다.
      ‘두근두근 로맨스’는 남녀 출연자들이 출연해 30일간 데이트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연애 코치의 조언이 붙고 1박 2일로 여행을 떠나야 한다는 규정도 있다. 당시 최민지씨는 가장 눈길을 끈 출연자 중 한 명이었다. 최민지씨는 이름 앞에 항상 ‘연봉 1억 플로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따라 다녔고 ‘훈남 한의사’인 상대와 만나 데이트를 이어갔다.  다른 연애 프로그램인 ‘이론상 가장 완벽한 남자’에도 출연했다. 이 프로그램은 세 단계 과정으로 여성 출연자와 이론 상 가장 잘 어울리는 남성 출연자를 선발하는 과정을 담았다. 당시 최민지씨는 ‘불의를 보면 못 참는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커플 사진 올리는 걸 선호한다’ ‘연인과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할 수 있다’ ‘한달에 한 번 이상 전시회에 간다’고 자신을 고 소개했다. 원하는 남자 상으로는 개그 욕심이 없고 무릎에 예뻐야 한다고 전했다.
      그의 연인인 나대한도 엠넷 연애 프로그램 ‘썸바디’에서 농염한 춤실력을 펼쳤다. 2018년 11월 방송된 ‘썸바디’는 각 분야의 남녀 댄서들이 서로의 사랑을 찾는다는 콘셉트의 프로그램이다. 그는 “캐나다 국립발레단에서 활동하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 한국에 왔다”며 “친구 같은 편안한 연인을 만나고 싶다”고 소개했다. 당시 그와 합을 맞추던 여성 출연자와는 프로그램이 종료된 뒤에도 실제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최민지씨는 2015년 10월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마이 리틀 텔레비전’에 출연해 연예인들의 고가 부케를 소개하면서 자신을 재차 ‘1억원 연봉의 플로리스트’로 소개했다. 이후 2018년 볼보자동차 광고에 출연하며 자신의 직업과 볼보자동차의 매력을 비유하기도 했다.   각각 연애 매칭 프로그램에서 활약했던 이들이 언제부터 연인 관계가 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이번 일본 여행으로 인해 함께 도마 위에 오르며 이들의 이름이 대중에 오르내렸다.
      나대한은 대구에서 공연한 이후 국립발레단의 자가 격리 방침을 어기고 최민지씨와 함께 일본으로 떠났다. 나대한은 연인과 일본 여행 중인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면서 해당 사실이 알려졌다. 현재 비판이 확산되면서 나대한과 최민지씨 모두 인스타그램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국립발레단에 따르면 나대한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가볍게는 경고부터 감봉이나 정직, 최고 해임까지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나대한에 대한 공분이 일자 국립발레단 강수진 예술감독은 2일 사과와 함께 엄중한 조치를 예고했다.』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00303171100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경향은 자가격리 중 일본여행을 다녀와 물의를 일으킨 국립발레단 소속 발레리노 나대한 관련 소식을 전하면서 여자친구가 누구인지에 주목하는 내용을 집중 보도했다.
      타 매체들이 실명 언급을 피하거나 사진을 게재하지 않는 등 나대한의 여자친구의 신분공개를 최소화하려는 노력한 데 반해 스포츠경향은 본문은 물론 제목에도 실명을 적시했으며, 언론사 중 유일하게 모자이크 처리 없이 얼굴을 공개했다. 기사 내용 역시 여자친구의 이력과 방송 활동에 대해 상세히 적었다.
      자가격리 방침을 어긴 것은 나대한이지 여자친구가 아니고, 대구 지역을 방문했던 나대한의 경솔한 행동으로 여자친구 또한 코로나 감염 위험성에 노출되는 결과가 됐다. 그런데도 남자친구가 자가격리중인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있음에도  단지 교제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여자친구의 얼굴과 실명, 상세한 활동 이력을 공개, 비난의 대상으로 만들었다. 이는 선정적 보도일 뿐 해당 인물의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언론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의 사생활을 보도·평론해서는 안 되며, 개인의 동의 없이 사생활에 관련된 사진을 보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2조「사생활 보호」전문, ③(사생활 등의 사진촬영 및 보도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