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36 High Collection& Gift 외 외 4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3.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4.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5. 한겨레      발행인  김  현  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중앙일보 2020년 3월 6일자「High Collection& Gift」, 3월 20일자「golf&」, 3월 25일자「비즈스토리」별지 섹션, 한국일보 3월 13일자「Beauty & Life」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16일자「Biz & CEO」, 3월 25일자「GOLF」, 3월 26일자「Smart Shopping」, 3월 27일자「Car 2020」별지 섹션, 東亞日報 3월 18일자「건강한 생활」, 3월 19일자「Money& Life」, 3월 20일자「리빙 & 인테리어」, 3월 25일자「뉴모빌리티 & 모바일라이프」, 3월 26일자「한국의 식음료기업」?「Enjoy Life」별지 섹션, 한겨레 3월 25일자「바이오&건강한 세상」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5개 신문은 특정 산업, 기업, 상품 등을 테마로 특집 지면을 제작하면서 면 상단에 ‘Advertorial section’ 표기를 넣어 해당 지면이 기사형 광고임을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지면에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