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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29 (kogori)코고리 안심마스크 주세요~ 외 1건

1.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2.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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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일간스포츠 2020년 3월 12일자 7면「(kogori)코고리 안심마스크 주세요~」제목의 광고, 중앙일보 3월 12일자 28면「(kogori)코고리 안심마스크 주세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일간스포츠, 중앙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기능성 안심 마스크 제품이라는「코고리kogori)」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코로나19 전염병 예방 차단을 위하여 (kogori) 보급중!!』이라며『중국 우한의 폐렴 코로나 신종 바이러스도 예방차단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25년간 호흡기질환 감기, 독감, 비염, 신종플루, 메르스 등 예방 차단!!』이라며『호흡기관의 비강 내에 자연방사선과 음이온이 발생하여 바이러스 · 유해물질 등을 정화하고 면역력 증가로 호흡기질환 예방·차단을 27년간 하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