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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일보 2020년 3월 13일자 16면「현대건설, ‘힐스테이트 부평’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늘 오픈」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수도권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수도권일보 3월 13일자 16면
2. 위 기사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수도권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현대건설이 인천 부평구 백운2구역 재개발 지역에 짓는 아파트 ‘힐스테이트 부평’ 분양 소식을 다루면서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했다.
이 기사는 그러나 상당수 다른 신문들에는 광고로 실린 내용이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