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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신문 2020년 3월 9일자 17면「자녀 키우기 좋은 ‘초품아’<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 단지…더블 역세권에 학군·인프라 고루 갖춰/‘쌍용 더 플래티넘 해운대」제목의 기사, 부산일보 3월 18일자 15면「용호만 알짜 입지, 뉴욕 감성 프리미엄 오피스텔 선다/신세계건설 ‘빌리브 센트로’」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국제신문과 부산일보는 부동산을 주제로 전면 기사를 작성하면서 특정 업체의 아파트를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