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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년 3월 10일자「라이프 트랜드&」1면「‘코로나19’ 이겨 내려면/‘셀프백신’ 면역력부터 키우세요」제목의 기사, 東亞日報 3월 11일자 C7면「혈관 씻어주고 두뇌활동 돕고…오메가 3, 어디까지 알고 계세요?」제목의 기사, 한국경제 3월 20일자 A30면「명품의 향기/통을 키워라, ‘8090 팝스타’처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 東亞日報, 한국경제는 건강식품, 의류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특정 상품이나 제품 등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나 지자체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