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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73 edu+ 외 1건

1. 동아일보    발행인  임  채  청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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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3월 19일자「edu+」별지 섹션 C3~C4면, 아시아경제 3월 20일자 21면「‘홈족’ 위한 필수품, 삼성 ‘청정가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東亞日報의 위 섹션 C3~C4면은 4개의 기사와 2개의 기고로 구성돼 있다. 기사는 특정 제품이나 학과에 대한 홍보, 학원 강사가 소개하는 공부법, 문해력의 중요성을 강조한 기사 속에 관련 특정 제품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사 형식을 띠지만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고, 내용도 광고와 흡사하지만 광고 지면임을 밝히지도 않았다.
      아시아경제의 위 기사는 에어드레서 등 삼성의 몇 가지 가전제품을 집중 소개하는 기사 형식이지만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고, 내용은 광고와 흡사한데도 광고지면임을 밝히지 않았다. 지면 하단에 ‘SAMSUNG’ 로고를 넣었을 뿐이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독자로 하여금 기사와 광고를 혼동케 하거나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