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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020년 3월 2일자 S7면「원기회복에 가장 좋은 한약재? 한·중 전통의학서는 침향 손꼽아」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3월 4일자 C6면「단순한 운동을 습관처럼 반복하세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중앙일보의 위 기사는 침향의 효능과 복용법 등을 소개한 기사로 바로 뒷면에 특정 제약회사의 침향환 전면광고를 함께 실었다. 朝鮮日報의 위 기사는 관절통증을 바로 잡는 운동을 소개하면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씨의 조언을 여러 차례 기사에 담고, 기사 바로 밑에 김씨의 얼굴 및 그가 쓴 책 사진을 넣는가하면, 다음 페이지 하단에 그의 책 광고를 함께 실었다.
이 같은 지면 제작은 특정 업체 제품이나 브랜드의 홍보나 이미지 부각을 위해 기획, 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