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71 기록 달성 앞둔 전북 현대 이동국 외 1건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 
원문보기 Print
  • 주 문

      호남매일 2020년 3월 17일자 16면「기록 달성 앞둔 전북 현대 이동국」제목의 사진, 湖南日報 3월 18일자 1면「5·18 40주기 기념행사 축소·연기 검토」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호남매일, 湖南日報은 위 적시 사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호남매일 3월 17일자 16면 사진
        
    뉴시스 3월 6일 20시 45분 송고 사진



    湖南日報 3월 18일자 1면 사진  


    뉴시스 3월 17일 12시 12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020년 3월 6일 20시 45분에 송고한「역전골의 주인공 이동국 선수」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3월 17일 12시 12분 송고한「5·18 40주기 기념행사 방향 설명」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湖南日報, 호남매일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