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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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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69 마스크 구매 못하자 “난 확진자”…인터뷰 한 취재진도 자가격리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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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 이 유

      1.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지난 2일 오전 대구시 중구 포정동 대구우체국 앞. 공적 마스크 구매를 기다리는 행렬이 경상감영공원까지 길게 늘어섰다. 한 방송사 기자가 시민들과 인터뷰를 하던 중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었다.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시민이 “나는 확진자인데”라고 혼자 중얼거렸던 것이다. 중구청과 경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A씨는 이날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병상이 없어 자가 격리 통보를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마스크 구매 행렬에 서 있었던 것. 보건 당국은 A씨를 생활치료시설로 후송했고, 인터뷰를 한 기자는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자가격리자들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추가감염의 우려가 높지만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한 상태다.(후략)』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0030301000049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3월 2일 저녁 9시 KBS ‘뉴스 9’의「판매현장에 나타난 확진자…마스크 구하기 하늘의 별따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  
      KBS 9는 당시 대구 지역 우체국에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 늘어선 긴 줄을 취재하면서 한 사람이 “나는 확진자인데”라고 중얼거려 확인해본 결과, △이 사람이 코로나 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인터뷰한 기자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그런데 영남일보는 이 같은 실체적 내용을 인용해 제목까지 달면서 ‘한 방송사취재진은…’ 등으로만 쓰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표절행위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문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문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