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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0년 3월 4일자 32면「마약 밀반입 26< 2017년 >→292kg< 2018년 > 폭증하는데… 檢 배제되며 ‘수사 공백’ 우려」기사의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문화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중간 경유지 역할에 불과하던 한국이 이제는 마약 유통의 종착지가 되고 있다.”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지역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한국이 또 하나의 불명예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한때 ‘마약 청정국’으로 불리던 한국이 ‘마약 오염국’의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서 마약범죄가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유형에서 제외되자 검경 사이의 역할분담 관계도 다소 미묘해지고 있다. 경찰이 당장 모든 마약 수사를 직접 맡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수사 주체가 뒤바뀌었다. 마약 수사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사이 국가의 마약대응 총역량이 단기적으로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후략)』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3040103322733000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문화일보의 위 기사는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는 중간 경유지 역할에 불과하던 한국이 이제는 마약 유통의 종착지가 되고 있으나 검경 수사권 분리로 마약범죄 대응역량은 오히려 약화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편집자는 위 기사의 관련 사진으로 상당량의 필로폰과 수십개의 투여용 주사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그래픽을 게재했다. 이 그래픽은 사진과 도표를 합성한 것인데 사진 속 마약과 주사기는 마약조직으로부터 압수한 증거품으로 추정된다.
이 그래픽은 마약을 모르는 청소년이나 일반인에게 마약 투여 방법을 알려주고, 모방범죄의 호기심을 자극할 우려가 크다.
신문지면에 이러한 마약 및 투약과 관련된 노골적인 그래픽을 싣는 것은 어린이와 청소년 보호를 외면한 선정적인 보도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