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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63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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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朝鮮日報 2020년 3월 13일자 A8면「“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朝鮮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가 12일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 공천은 국가적 망신”이라고 말해 ‘탈북민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 강남갑 통합당 공천을 받은 태 전 공사에 대해 “그 사람이 강남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남한에 뿌리가 없는 사람인데 공천을 이벤트화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그 사람들(통합당 공천위)이 해놓은 공천 결과로는 일할 수 없다”며 “내가 선대위원장으로 도움이 되려면 여건을 갖춰놔야 한다”고 했다. 사실상 태 전 공사의 전략 공천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이에 태 전 공사는 “통합당 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는 분의 말이라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발언”이라며 “‘남한에 뿌리가 없어’ 잘못된 공천이라는 김 전 대표의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선거 일선에서 사력을 다하고 있는 후보의 등에 칼을 꽂는 발언을 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통합당 김형오 공천관리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김 전 대표 말은) 납득할 수가 없다. 태 전 공사 공천은 하이라이트 공천”이라며 “여러분(취재진)이 국가적 망신이 맞는지 판단하라”고 했다. 이석연 부위원장은 본지 통화에서 “김 전 대표는 국가 원로 자격도, 선대위원장 자격도 없다”며 “이런 망발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탈북민 사회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은 “3만 탈북민 전체를 능멸하는 악담 중의 악담”이라며 “김종인씨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했다.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는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망언을 하나. 김종인씨는 선대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를 신청한 신원식 전 수도방위사령관은 “김 전 대표는 반드시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태 전 공사 공천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갑이라는 지역에 맞는 후보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했다. 김 전 대표는 서울 강남  을에 전략 공천된 최홍 전 맥쿼리투자자산운용 사장에 대해서도 자신의 ‘경제 민주화’ 가치에 비춰 부적합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합당은 이날 두 사람 공천을 ‘원안 유지’하기로 했다. 그러자 김 전 대표 측은 “선대위원장직 수락이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러나 황교안 대표 측은 “몹시 난감하지만 아직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13/202003130020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news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朝鮮日報의 위 적시 기사는 미래통합당 상임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던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태영호 전 주영 북한 공사의 통합당 공천에 대해『국가망신』이라고 한 발언에 대한 논란을 다룬 것이다.
      편집자는 기사의 큰 제목을「“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 논란」으로 달았다. 김 전 대표가 “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이라고 한 말을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으로 단정지은 표현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제목처럼 이 발언이 탈북민 일반을 비하한 것임을 뒷받침할 객관적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기사에는 김 전 대표의 발언에 대한 5명의 반응이 소개돼 있지만, 이들 가운데 김 전 대표의 말을 ‘탈북민 비하 발언’으로 받아들인 사례는 안찬일 세계북한연구센터 소장(“3만 탈북민 전체를 능멸하는 악담 중의 악담”)뿐이다. 김종인의 태영호 관련 발언(“태영호 강남갑 공천은 국가망신”)이 탈북민을 비하했다는 주장이다. 제목의 표현대로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과는 엄연히 다른 의미다. 김종인이 탈북민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는 내용은 기사에는 없다. 따라서 ‘김종인의 발언 탈북민 비하 논란’이 정확한 제목이 될 것이다.
      기사 뒷 부분에는『김 전 대표 측은 “태 전 공사 공천 자체가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강남갑이라는 지역에 맞는 후보냐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했다.』는 해명도 들어있다. 기자가 리드에『~라고 말해 ‘탈북민 비하’ 논란이 일고 있다.』며 ‘탈북민 비하’ 표현을 인용부호 안에 넣은 것도 이를 객관적 사실로 단정 지은 것처럼 비치는 것을 피하려 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김 전 대표의 발언을 인용부호 없이 ‘김종인의 탈북민 비하 발언’으로 단정적 제목을 단 것은 독자를 오도할 수 있는 무리한 표현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사는 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