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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田日報 2020년 3월 3일자 4면「국민들 모임 자제하는데…대통령은 대규모 인력 동원」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大田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대전 유성구 자운대를 방문한 것과 관련해 시민들은 방문 취지는 공감하나 코로나19 전파 우려를 들어 적절치 않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코로나19 대응 태세를 위한 점검을 위해 자운대 내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히고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인원을 격려했다.
국군대전병원은 대구·경북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국가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전환돼 운영 중이다. 현재 군인 13명, 민간인 21명 등 총 34명의 확진자가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 대전 시민들은 경찰 등 많은 인력이 동원되면서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을 키울 수 있고, 방역현장 근무인력의 부담 등을 들어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이날 문 대통령 방문에는 대전지방경찰청 인력이 경호 등을 위해 동원됐다. 특히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는 신임 소위 등 국군간호사관학교 관계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격려사를 하기도 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선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과 정면 배치된 상황이 벌어진 것.
시민 한 모(51)씨는 “문재인 대통령이 자운대를 찾은 취지는 알겠으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출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이 이동하는 풍경은 보기 안 좋다”며 “경호 등에 있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신중하게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 백 모(40)씨도 “코로나 19 대처 상황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가능하고, 대통령이 영상 등을 통해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도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편 지난달 25일 문 대통령이 대구 방문 당시 지역 시장·소상공인 간담회 행사에 함께 참석했던 이승호 대구시 경제부시장의 비서가 이 코로나19 확진자로 밝혀져 한바탕 소동이 발생했으나 다행히 이 부시장이 음성 판정이 나와 일단락된 바 있다.』
< http://www.daejonilbo.com/news/newsitem.asp?pk_no=1411969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大田日報의 위 기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전 자운대 국군대전병원과 국군간호사관학교를 방문해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대응 의지를 밝히고 방역 최일선에 있는 인원을 격려했다는 내용이다.
대통령이 현장을 찾아 격려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고,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 경호 인력이 따라붙는 것도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도 제목을「국민들 모임 자제하는데…대통령은 대규모 인력 동원」이라고 달아 비판적으로 보도했다.
이 제목은 시민들은 모임을 자제하는데 대통령이 솔선수범하지는 못할망정, 코로나19를 전파시킬 수도 있는 행동을 했다고 비판한 것으로 읽힌다. 대통령 참석 행사에 대해 ‘대규모 인력 동원’이라고 비판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시절을 연상케 한다. 관련 사진을 보면 문 대통령이 이제 막 임관한 간호장교 등 많아야 50명 정도에게 연설하는 장면인데, 이를 두고 ‘대규모 인력 동원’이라고 단정적으로 보도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런 제목을 단 근거는 기사에 인용된 익명의 50대 한 모씨(51)의 발언인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대통령이 자운대를 찾은 취지는 알겠으나 국민들이 코로나19에 감염에 대한 우려로 외출도 자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인력이 이동하는 풍경은 보기 안 좋다”며 “경호 등에 있어 많은 인력이 동원되는 만큼 신중하게 방문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내용이다.
익명의 특정 개인의 발언에서 제목을 뽑으면서, 그나마 인용부호도 없이 단정적으로「대규모 인력 동원」이라고 표현했다. 이는 사실의 전모를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보도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