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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1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1058 ‘총살… 총살… 총살…’ 북한식 코로나 방역법

신문윤리강령 제2조「언론의 책임」,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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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東亞日報 2020년 3월 5일자 A29면「‘총살… 총살… 총살…’ 북한식 코로나 방역법」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북한 소식통들을 통해 입수한 ‘처형’ 사례가 있다. 지금까지 입수한 사례는 3건이지만 더 있을 수도 있다.
      북-중 관문인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지난달 16일 두 명이 총살됐다.
      한 명은 압록강 철교 아래쪽 강성무역회사 전용 부두 담당 보위지도원이었다. 강성무역회사는 무연탄과 광물 밀수출 분야에선 최고 실적을 자랑하는 회사 중 하나로 전용 부두까지 갖고 있다. 이곳 국가보위성 소속 요원은 신의주에서도 끗발이 대단한 자리다. 그러나 코로나19 의심 증세 때문에 허망하게 총살됐다. 14일 그를 진단한 의사는 감염증 환자로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엔 믿을 수 있는 진단 키트가 평양밖에는 없었다. 환자를 평양에 보내야 했다.
      그러나 이송에 앞서 취조가 시작됐다. 북한은 1월 22일부터 국경을 폐쇄했는데 23일 뒤인 2월 14일에 증세가 나타난 것이 이상했던 것이다. 취조를 하니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인과 접촉한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부두에 배가 많다 보니 밤에 몰래 중국에 가 밀무역을 하는 건 어렵지 않았던 것이다.
      김정은은 2월 초 방역 규정 위반자에게 군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보위지도원은 감염자로 찍힌 지 이틀 뒤인 16일 총살됐다. 감염이 의심됐기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의 지시를 감히 우습게 봤다는 죄로 본보기 삼아 죽인 것이다.
      같은 날 총살된 또 다른 사람은 평안북도 보안국(경찰청) 간부였다. 그는 2월 10일경 격리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건물 출입을 막고 나선 요원들과 시비가 붙었다. 평소 몸에 밴 갑질 근성이 발로해 “너 따위가 나를 막느냐”며 행패를 부린 것이다. 이 간부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다.
      당국은 도 보안국 성원들을 모이게 한 뒤 체포된 간부를 끌어내 견장을 뜯고 수갑을 채워 연행했다. 그 역시 김정은의 지시를 우습게 여겼다는 죄로 처형됐다.
      방역 규율 위반자로 처형된 첫 사례는 지난달 초 북부 나선시에서 나왔다. 중국에 다녀와 격리됐던 무역일꾼이 몰래 대중목욕탕에 간 사실이 적발돼 곧바로 총살됐다.
      운 좋게 총살형을 면한 간부도 있다. 평안북도 보위부 외사처장은 격리가 싫어 1월에 중국에 다녀온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 대좌(대령)급 간부인 그는 도 보위부에서 상위 5위 안에 드는 실세다. 그런데 그의 운전기사가 술에 취해 이 사실을 발설했다. 간부는 즉시 체포돼 신의주시 근처 협동농장 농장원으로 쫓겨났다. 그나마 처형을 면했으니 다행인지 모른다.
      강성무역회사 보위지도원이 감염자로 의심된다는 보고는 문경덕 평북 도당위원장을 통해 김정은에게 곧바로 전달됐다. 김정은은 평양에서 유능한 의사 100명을 신의주로 파견하는 한편 신의주와 인근 동림군을 봉쇄할 것을 지시했다. 신의주 시당위원장은 통제를 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달 15일 해임됐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는 보도는 1월부터 나왔다. 그러나 3월 초인 지금까지 북한에 감염자가 속출한다는 정보는 개인적으로 들은 바가 없다. 아무리 북한이 은폐의 달인이라 하더라도 여기저기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면 완전히 숨기긴 어렵다. 물론 의심되는 사람을 족쳐 위법 행위를 실토 받고 바로 처형하니 진짜 감염자라면 병원을 찾아가 검사받으려 할까 싶긴 하다.
      북한은 코로나19 바이러스보다 치사율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는 파라티푸스, 장티푸스, 콜레라가 주기적으로 퍼지는 곳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대개 전염병에 무덤덤하다. 특히 감기 정도 걸렸다고 약도 없는 병원에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북한에 코로나바이러스가 퍼져봐야 찾아내기도 어렵고, 진단도 어려울뿐더러 사람들이 크게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는 뜻이다. 북한에선 코로나바이러스 정도는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
      김정은은 대북 제재를 풀지 못한 창피스러움을 코로나 소동으로 두 달간 무마하고 사회 통제도 강화했다. 그러나 이제부터 사람들이 “코로나 환자가 없다면서 왜 아직까지 못살게 구느냐”고 불만을 가질 때다. 2일 김정은이 참관한 포사격과 3일 김여정의 원색적인 대남 담화는 그런 시각에서 봐야 한다. 코로나 통제로 지친 북한 인민들의 시선을 대남, 대미 도발로 돌릴 때가 온 듯싶다.』
    < http://www.donga.com/news/article/all/20200305/100013029/1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는 칼럼 형식의 위 기사에서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3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기사에 따르면 북한 강성무역회사 전용 부두 담당 보위지도원이 코로나 의심증세 때문에 총살됐고, 중국에 다녀와 격리됐던 무역일꾼이 몰래 대중목욕탕에 간 사실이 적발돼 곧바로 총살됐다. 또 평안북도 보안국 간부는 코로나로 격리된 친구를 만나러 갔다가 출입을 막고 있는 요원들과 시비가 붙어 결국 김정은 지시를 우습게 여겼다는 죄로 처형됐다.
      이에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총살… 총살… 총살…’ 북한식 코로나 방역법」으로 달았다. 북한식 코로나 방역법이 총살이라는 단정적인 내용이다. 또 3명이 처형됐음을 강조하려는듯 ‘총살… 총살… 총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다. 이처럼 기사의 제목은 북한이 코로나 방역을 위해 감염 의심자 등을 처형하고 있음을 확인된 사실인양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에서 코로나19 확진자나 사망자가 얼마나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일부 외신에서 단편적으로 보도한 내용 외에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이 없다. ‘처형’과 관련한 기사도 없었다. 게다가 북한 당국은 확진자나 사망자 발생을 부인하고 있다.
      게다가 위 기사의 출처는 익명의 취재원인『북한 소식통』이다. 그 소식통이 어떤 지위의 정보원인지는 기사만으로는 전혀 가늠할 수 없다. 취재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 관련 보도의 맹점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위 기사는 소식통이 전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한 것이다. 나름 기자의 정보력과 전문성 등이 반영된 칼럼 형식의 기사지만, 이를 마치 확인된 기정사실인양 제목을 다는 것은 신문윤리규정에 어긋난다. 신문윤리실천요강은 ‘편집자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부득이 보도할 경우 과대하게 편집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기사의 제목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③(미확인사실 과대편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