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58 “당뇨병과 합병증” 황우석 박사의 한방당뇨치료 외 1건

1. 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2.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020년 2월 25일자(이하 캡처시각)「“당뇨병과 합병증” 황우석 박사의 한방당뇨치료」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2월 25일자「“당뇨병과 합병증” 황우석 박사의 한방당뇨치료」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0. 2. 25. 22:00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00225515970?OutUrl=NS >  
      
    ? 아주경제

    < 캡처시각 20. 2. 25. 22:46 > < https://www.ajunews.com/view/20200225190408353 >  
      위 광고는 당뇨치료법을 제시하는 한방병원을 소개하면서「“당뇨병과 합병증” 황우석 박사의 한방당뇨치료」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은 당뇨약을 줄이거나 끊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독치료법을 소개하고 있다. 체내 독성물질을 제거하고 오장육부의 균형을 맞춰 건강한 몸으로 향상시키는 치료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광고의 제목은「“당뇨병과 합병증” 황우석 박사의 한방당뇨치료」라는 표현을 담고 있어, 한때 줄기세포 연구로 난치병 해결사인 듯 유명세를 치른 황우석 박사도 결국 당뇨병을 앓다가 한방치료를 받은 것처럼 독자를 호도하고 있다.
      이 한방병원의 치료법 소개에는 황우석 박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언급이 없다.
    이는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든 유명인을 내세워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여 광고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독자를 기망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스포츠월드 < https://dm.jangdeuk.com/renew/m/02_treat/im_m6.php >  
    ? 아주경제 < https://dm.jangdeuk.com/renew/m/02_treat/im_m6.ph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