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57 비아×라 70배효과! “사정”없이 3시간!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종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eoul.com) 2020년 2월 4일자(캡처시각)「비아×라 70배효과! “사정”없이 3시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2. 4. 21:00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79791 >    
      
      위 광고는 여성이 속옷차림의 둔부를 크게 확대한 사진과 함께「비아×라 70배효과! “사정”없이 3시간!」이란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제목은 발기부전치료제로 잘알려진 비아그라를 연상케하는 ‘비아×라’ 70배 효과, ‘사정없이 3시간’이라는 둥 음란한 표현으로 성행위에 강한 효과가 있음을 은근히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다. 광고는 중년 남성들의 말 못할 고민해결을 위해 체내 에너지생성, 정상적인 면역기능, 지구력증진, 전립선 건강유지, 뼈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 기능을 한 알에 담은 건강기능식품이라고 소개할 뿐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issueday.co.kr/homerun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