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핌통신(newspim.com) 2020년 2월 2일자(캡처시각)「주름, 탄력 집에서 5분만에, 맘카페 난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2. 2. 23:10 >
< http://www.newspim.com/news/view/20200202000207 >
뉴스핌의 모든 기사페이지 우측 상단에서 볼 수 있는 ‘실시간 랭킹이슈’ 코너에「주름, 탄력 집에서 5분만에, 맘카페 난리...」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많은 여성의 피부 고민인 주름과 탄력 문제를 ‘집에서’ ‘5분 만에’ 해결할 수 있고, 그래서 ‘맘카페’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는 내용으로 읽힌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맘카페 난리’에 관한 내용은 전무하고, ‘집에서 5분 만에’는 과장이 심한 표현이다. 광고페이지 서두에도「시술없이 집에서 “주름, 기미, 모공” 한번에 싹~」이라고 적었는데 이 또한 과장이 심하다. 상식적으로 현실성이 없지만, 광고페이지만 봐도 사실 여부를 떠나 ‘10일 만에’ ‘4주 만에’ ‘6주’와 같이 보다 긴 기간을 안내하고 있다. 광고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신중하게 제공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뉴스 사이트를 표방한 광고페이지에 편집된 모든 문구나 배너, 댓글 등을 누르면 ‘예외 없이’ 페이지 하단의 개인정보를 입력하는 부분 쪽으로 이동된다(※참고 1). 구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정보인 가격을 공개하지 않고 가격을 알고 싶다면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데, 입력한다고 해서 가격을 알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상담원이 전화를 걸어 제품 구매를 권하기 위해 전화번호를 수집하는 용도일 뿐이다. 오로지 광고 클릭률 제고를 위해 허위와 과장이 포함된 낚시성 제목을 다는 광고업체들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해당 광고를 자사 페이지에 게재하는 언론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ms2a?bnurlnb=02EJ#db_table >
※참고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