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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53 월7천 동태탕 사장님 “한국 식당 망한다” 이유는? 외 1건

1.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2.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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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2월 21일자(이하 캡처시각)「월7천 동태탕 사장님 “한국 식당 망한다” 이유는?」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onhapnews.co.kr) 2월 22일자「월7천 동태탕 사장님 “한국 식당 망한다” 이유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①중앙일보
    < 캡처시각 20. 2. 21. 18:00 > < https://ndnews.joins.com/article/23712283.html >    

    ②연합뉴스
    < 캡처시각 20. 2. 22. 13:19 > < https://www.yna.co.kr/view/AKR20200219144200797 >

      위 광고는 가맹점을 모집하는 ‘진고집동해동태탕&냉면’이라는 식당 체인을 소개하면서「월7천 동태탕 사장님 “한국 식당 망한다” 이유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해당 업체가 개업 후 10년 동안 ‘대박맛집’으로 자리를 지켜왔고, 이미 개업한 가맹점 10곳이 B, C급 상권임에도 월매출 5000만원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만 있고 ‘한국 식당 망한다’는 설명이나 이유는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my.newscover.co.kr/dongtae/?ref=991&cc=1739596 >
                 ② < http://my.newscover.co.kr/dongtae/?ref=3588&cc=173959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