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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51 1만원 한 장으로 “月수익 3천만원 수익 가능해...” ...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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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2020년 2월 12일자(캡처시각)「1만원 한 장으로 “月수익 3천만원 수익 가능해...” ...」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2. 12. 09:36 >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212000001 >  

      위 광고는 ‘fx 마진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체 ‘fx시티’를 소개하면서「1만원 한 장으로 “月수익 3천만원 수익 가능해…” …」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자사 전문가 10명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면 1만원으로 시작해 매월 3000만원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면 정보 이용을 부추기는 제목이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젊은 여성이 5만원으로 시작해 5000만원을 벌었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담이 나올 뿐 ‘월 3000만원 수익’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또한, 성공담의 주인공으로 내세운 여성 사진은 중국 컬러 콘택트렌즈 회사 ‘知乎’의 제품 모델< https://www.zhihu.com/question/26751903?_t_t_t=0.8483840767316732 > 사진을 도용한 것이어서 광고내용의 신뢰도가 더욱 떨어진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mapy.co.kr/pfxrmf02/NyMDZA/Ry5gmb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