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2월 4일자(이하 캡처시각)「평택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것..이유는?」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2월 4일자「평택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것..이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①서울신문
< 캡처시각 20. 2. 4. 20:52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205001008 >
②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2. 4. 02:44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204511588 >
위 두 신문의 광고는 ‘고덕에스타워프라임’이라는 평택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소개하면서「평택 땅값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것..이유(는?)」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해당 부동산이 국내 최대규모 산업단지로 떠오르고 있는 삼성전자 반도체 단지와 2분 거리임을 내세우면서 투자를 권유할 뿐 ‘국내에서 가장 비싸질 것’이라 내세운 평택 땅값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http://my.newscover.co.kr/stower/?ref=881&cc=1686794 >
②< http://my.newscover.co.kr/stower/?ref=3240&cc=1686794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