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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0년 2월 3일자(캡처시각)「“빚 갚지마라” 신청즉시 “1억원” 국가지원!」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2. 3. 00:58 >
< http://news1.kr/articles/?3831063 >
‘농협 저축은행’의 대출을 소개하는 위 광고에는「“빚 갚지마라” 신청즉시 “1억원” 국가지원!」이라는 제목이 달렸다. 마치 ‘기존에 빚이 있어도 갚을 필요 없다. 신청하면 즉시 국가가 1억원을 지원해 준다’는 뜻으로 읽힌다. 하지만 클릭해 보면 제목에서 내세운 ‘국가지원’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다. 또 1억원이라고 적시했지만 광고내용에는 최대 ‘5000만원’이다.
언론사 페이지에 노출된 제목과 연결된 광고내용을 비교하기만 해도 국가지원은 ‘허위’이고 1억원은 ‘과장’이다. 광고 내용 본문에 ‘농협 저축은행’, 도표와 그래픽에 ‘NH저축은행’이라고 명시한 만큼 신뢰성 있는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해야 하는데, 가짜뉴스나 다름없는 ‘국가지원’을 대표 광고문구로 내세우는 것은 무책임하다. 경제적으로 곤란을 겪고 있는 독자를 미혹해 클릭만을 유도하는 낚시성 제목을 관리하는 책임은 이를 게재하는 언론사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nh/m/?ref=363&cc=1538712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