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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등일보(moodeungilbo.co.kr) 2020년 2월 4일자「새벽시간대 편의점서 흉기위협 강도」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무등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새벽시간대 편의점서 흉기위협 강도
입력 : 2020년 02월 04일(화) 10:29
광주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20분께 서구 쌍촌동 한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업주를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25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경찰은 편의점 내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수사 중이다.』
< http://www.honam.co.kr/article.php?aid=15807797636094503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광주 한 편의점에서 강도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 남성이 쌍촌동 편의점 업주를 흉기로 위협, 현금을 빼앗아 달아났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무등일보는 칼을 움켜쥔 위협적인 모습을 강조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흉기나 폭력 행위를 직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