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40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2020 “KOGORI(코고리)가 자연방사선으로 예방 차단”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3. 스포츠동아  발행인  이  인  철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스포츠조선 2020년 1월 31일-2월 1일자 1면「“KOGORI(코고리)가 자연방사선으로 예방 차단”」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2월 4일자 5면「“KOGORI(코고리)가 자연방사선으로 예방 차단”」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2월 6일자 5면「“신종코로나 폐렴 바이러스 예방 차단 캠페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광고는 기능성 안심 마스크 제품이라는「코고리(kogori)」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 차단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자연방사선 음이이온으로 25년간 감기, 독감, 비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호흡기질환을 예방 차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