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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2020년 1월 31일-2월 1일자 1면「“KOGORI(코고리)가 자연방사선으로 예방 차단”」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2월 4일자 5면「“KOGORI(코고리)가 자연방사선으로 예방 차단”」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 2월 6일자 5면「“신종코로나 폐렴 바이러스 예방 차단 캠페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스포츠조선, 일간스포츠,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광고는 기능성 안심 마스크 제품이라는「코고리(kogori)」를 소개하는 내용이다.
이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며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도 아니다. 그럼에도 광고는 『유행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를 예방 차단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또한 자연방사선 음이이온으로 25년간 감기, 독감, 비염,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 등 호흡기질환을 예방 차단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이 광고는 의료기기가 아니면서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효과를 내세운 광고를 금지하는「의료기기법」제26조,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금지한「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독자들을 현혹·오도하고, 신문 광고의 공신력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