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東亞日報 2020년 2월 25일 B5면「작은 아이디어가 창작으로, 창작이 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콘텐츠코리아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東亞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東亞日報의 위 지면은「data&」문패 아래 전면에 걸쳐 여러 장의 사진과 그래픽을 포함해 인천콘텐츠코리아앱이라는 기관을 홍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기자의 바이라인이 없어 광고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지면 어디에도 광고 표시가 없어 기사인지 광고인지 독자가 알 수 없다. 기사 끝에「공동기획=인천콘텐츠코리아앱」이라는 작은 표기만 있을 뿐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편집자는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편집한다」는 신문윤리강령을 어긴 것으로, 신문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⑧(기사와 광고의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