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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0년 2월 6일자 1면「신종코로나 확진자 진료 병원서 환자 이송」제목의 사진, 경북신문 2월 12일자 1면「백화점 공연장도 신종 코로나 방역」제목의 사진, 울산신문 2월 18일자 3면「중도보수 결합 113석 미래통합당 공식 출범」기사의 관련 사진, 호남매일 2월 20일자 16면「오스마르와 기쁨 나누는 박주영」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湖南日報, 경북신문, 울산신문, 호남매일은 위 적시 사진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湖南日報 2월 6일자 1면 사진
뉴시스 2월 5일 12시 55분 송고 사진
경북신문 2월 12일자 1면 사진
뉴시스 2월 10일 15시 42분 송고 사진
울산신문 2월 18일자 3면 사진
연합뉴스 2월 17일 17시 37분 송고 사진
호남매일 2월 20일자 16면 사진
뉴시스 2월 18일 19시 48분 송고 사진
2. 위 사진들에 대해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020년 2월 5일 12시 55분에 송고한「신종 코로나 확진자 진료병원서 환자 이송」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경북신문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월 10일 15시 42분에 송고한「백화점도 신종 코로나 방역」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울산신문의 위 사진은 연합뉴스가 2월 17일 17시 37분에 송고한「출범하는 미래통합당」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호남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2월 18일 19시 48분 송고한「오스마르와 기쁨 나누는 박주영」제목의 사진을 전재한 것이다.
그런데도 湖南日報, 경북신문, 울산신문, 호남매일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