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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newsis.com) 2020년 1월 15일자(캡처시각)「“당첨조작하자” 로또직원 카톡내용 유...」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1. 15. 09:56 >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8425 >
뉴시스의 모든 기사페이지에서 볼 수 있는 ‘실시간 인기 정보’ 코너에「“당첨조작하자” 로또직원 카톡내용 유...」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메신저나 문자 내용이 유출된 사건 보도가 많은 요즘, ‘카톡내용 유출’로 읽히는 제목은 주목도가 높은 문구다. 게다가 로또 직원이 당첨 조작을 모의했다는 내용은 클릭을 유도하기에 충분하다. 하지만 이 문구를 클릭해 보면 관련 내용은 전무하고, 로또 추천번호 업체의 광고일 뿐이다. 당연히 관련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조작을 모의했다거나 메신저 내용이 유출됐다는 것은 ‘허위’이기 때문이다.
‘가짜뉴스’로 소비자를 미혹하는 내용은 광고페이지에도 이어진다. 우선 뉴스 방송화면을 캡처한 것처럼 보이는 그림을 만들어 메인사진으로 게재했는데, 하단의 자막「로또시스템 뚫렸다?!」「< 경제 >동행복권 측 “로또 조작 없으나 빅데이터로 당첨예측 가능성 인정”」은 명백한 허위이다. 시스템이 뚫렸다거나 동행복권 측이 해당 내용의 인터뷰를 한 적도 없고 이것이 방송에서 보도된 적도 없다. 그 외에도 “랜덤이라는 로또 추첨이 알고 보면 정교하게 계산된 프로그램”이라는 문구, 최정민이라는 여성의 남편이 로또분석기를 개발했고 그것으로 1등에 연속 2번 당첨됐다는 주장은 소비자로 하여금 ‘로또는 조작되고 있고, 그 비밀을 공유받을 수 있다면 나도 1등 당첨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거짓 성공신화를 가공하고 있다.
오로지 광고 클릭률 제고를 위해 명백한 허위를 낚시성 제목으로 달고 마치 방송보도로 혼동되기 쉬운 편집을 일삼는 광고업체들에 대한 관리의 책임은 해당 광고를 자사 페이지에 게재하는 언론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www.biztopic.kr/lottocvt/f01/?pid=wcr_imad1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