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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40 주식 전문가가 밝히는 ‘01월’ 급등주…’이것’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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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2월 27일자(캡처시각)「주식 전문가가 밝히는 ‘01월’ 급등주…’이것’」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27. 14:22 > <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7503434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인 ‘스탁미디어그룹’을 소개하면서「주식 전문가가 밝히는 ‘01월’ 급등주…’이것’」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비상금 200만원을 투자해 3년 만에 10억을 모았다는 믿기 어려운 성공담을 제시하면서 무료체험을 하라며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1월 급등주는 무료가입 체험 후 알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지만, 광고 내용이 허황돼 제공하는 급등주 정보도 신뢰하기 어렵다.
      이처럼 믿기 어려운 내용을 내세워 주요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독자의 클릭을 유도하는 것은 신문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tmgrouptv.com/ad1/?adcode=db4_pc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