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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0년 1월 11일자(이하 캡처시각)「주식계좌 200만원 있으면 무조건 ‘이것’사라」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019년 12월 27일자「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것” 사라! 단 한달만에 3억!?」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서울경제
< 캡처시각 20. 1. 11. 09:29 >
< https://www.sedaily.com/NewsView/1YXLDMDVYZ >
2)경향신문
< 캡처시각 19. 12. 27. 13:55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270600015 >
서울경제의 광고는 인공지능 ‘알파아이’의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내세운 ‘코리아경제티비’라는 주식투자 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계좌 200만원 있으면 무조건 ‘이것’사라」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200만원으로 단기간에 18억원을 벌었다는 여성의 믿기 어려운 성공담만 나오고「‘이것’사라」고 한 제목에 맞는 종목 추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사진으로 보여준 성공담의 주인공 A씨는 인터넷 패션몰 ‘도매365’의 원피스 제품 모델< https://www.domeshop365.com/product/1908505/ > 사진이어서 광고내용을 신뢰하기 어렵다.
경향신문의 위 광고는 주식 투장정보 제공업체 ‘베스트증권방송’을 소개하면서「백만원 있다면 당장 “이것” 사라! 단 한달만에 3억!?」이라는, 믿기 어려운 제목을 달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한달만에 3억’에 관한 언급은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서울경제 < http://madcorpkorea20.cafe24.com/bon/?code=dable_b_1 >
2)경향신문 < http://ad.mapy.co.kr/bestv031/ekmePk/Zb1eNb#info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