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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38 노주현, 조영구 "여성들"만 노렸다..충격!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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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0년 1월 11일자(캡처시각)「노주현, 조영구 “여성들”만 노렸다..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 11. 09:12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11017212952444 >  

      위 광고는 연예인 노주현·조영구가 추천한다는 개인 주식투자자 맞춤형 컨설팅 업체 ‘재벌투자연구소’를 소개하면서「노주현, 조영구 “여성들”만 노렸다..충격!」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제목은 마치 두 사람이 여성만을 상대로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듯한 표현이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두 사람의 도움으로 2년만에 27억을 모았다는, 믿기 어려운 주식투자 성공담을 내세우며 자사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고 있을 뿐 ‘여성들만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언급조차 없다.
      이처럼 호기심을 자극하는 내용의 허위사실로 독자의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cor/m1/?ref=409&cc=1448221#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