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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0년 1월 7일자(이하 캡처시각)「주식, 10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제목의 광고, 파이낸셜뉴스(fnnews.com) 1월 7일자「2020년 ‘10배’오를 수 있는 주식종목...이것」제목의 광고, 이데일리(edaily.co.kr) 1월 7일자「2020년에 ‘30배’ 오를 주식종목 밝혀져…」제목의 광고,「주식 ‘이 종목’ 사서 2020년에 팔아라 20배.」제목의 광고 등 2건, 전자신문(etnews.com) 1월 29일자「2020년 주식종목 중 ‘10배’ 오를 종목은?」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조선닷컴
< 캡처시각 20. 1. 7. 09:41 >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06/2020010603203.html >
2)파이낸셜뉴스
< 캡처시각 20. 1. 7. 10:05 >
< http://www.fnnews.com/news/202001070700507429 >
3)이데일리
< 캡처시각 20. 1. 7. 17:44 >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480086625635424 >
4)전자신문
< 캡처시각 20. 1. 29. 13:40 >
< https://www.etnews.com/20200128000246?mc=ns_001_00001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조선닷컴은「주식, 10배 이상 급등할 것으로 보이는 종목은?」라는 제목을, 파이낸셜뉴스는「2020년 '10배'오를 수 있는 주식종목...이것」이라는 제목을, 이데일리는「2020년에 ‘30배’ 오를 주식종목 밝혀져…」라는 제목과「주식 ‘이 종목’ 사서 2020년에 팔아라 20배.」, 전자신문은「2020년 주식종목 중 '10배' 오를 종목은?」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위 업체들은 인공지능을 이용한 주식 자동매매 프로그램 또는 믿기 어려운 투자 성공담으로 포장한 급등주 이벤트를 내세워 자사 정보를 활용하라고 부추기면서 결국엔 이름과 전화번호를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뭔가 알려줄 것처럼 제시한 ‘10~30배 오를 주식 종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이처럼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most-invest.com/daily/?code=popin_Pwt177 >
② < http://pilllza-stock.co.kr/pz1/?adcode=db2_pc >
③ a < http://today-st.kr/ad1/?adcode=2db_pc >
③ b < http://ph-investment.com/phnewsfree_da/?code=dable-3kisa-2 >
④ < http://koreastock1.co.kr/news1/?adcode=db4_pc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