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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35 기침하던 시아버지 며느리에게 ‘이것’ 받아..충격!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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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0년 1월 14일자(캡처시각)「기침하던 시아버지 며느리에게 ‘이것’ 받아..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 14. 17:31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114500011&wlog_sub=svt_006 >  

      위 매체는「기침하던 시아버지 며느리에게 ‘이것’ 받아..충격!」이라는 제목으로 만성 기침, 가래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은행식초 발효액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만성 기침, 가래, 천식” 같이 호흡기 쪽 만성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 경우 병원에서는 치료가 아니라 약을 통해 완화만 되고 호전되지 않는다며, 꾸준하게 은행식초를 섭취해 면역력을 강화시키고 폐 기능을 강화시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병원에서는 호흡기 질환을 치료하지 못하고 대증요법에 그치고, 오히려 은행식초 섭취가 근본 해결방법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제13조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chung/?ref=3239&cc=1180239#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