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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34 “性기능 30배 향상 新물질 밝혀져”..충격!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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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0년 1월 7일자(캡처시각)「“性기능 30배 향상 新물질 밝혀져”..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 7. 18:07 > < https://news.joins.com/article/23676171 >    
      
      위 매체는「“性기능 30배 향상 新물질 밝혀져”..충격!」이라는 제목으로 전립선, 고혈압, 당뇨로 인해 약해진 성기능을 향상시킨다는 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에서 이 식품은 ‘만병통치 나무’라는 뜻이 담긴 황칠나무 농축액을 주성분으로 하고 있어, 성기능을 최대 30배 향상하며 성욕향상 및 남성기능을 개선한다고 알리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식품으로 허가받은 액상차(식물성 원료를 주원료로 하여 추출 등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로, 마치 이 식품이 성기능을 개선시키는 것처럼 광고한 것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 「식품위생법」제13조(허위표시 등의 금지) 1항 1호를 위배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issueday.co.kr/hwang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