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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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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033 “개”구충제 절대 먹지마..‘암’ 치료 이것해야..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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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19년 12월 31일자(캡처시각)「“개”구충제 절대 먹지마..‘암’ 치료 이것해야..」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19. 12. 31. 18:43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9123101072539321001&w=ns >      

      위 매체는「“개”구충제 절대 먹지마..‘암’ 치료 이것해야..」라는 제목으로 암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산양삼을 원료로 한 제품을 광고하고 있다.
      최근 개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에서 제기되면서 관심이 높아가는 가운데, 개구충제를 절대 먹지마라며 새로운 치료법인 것처럼 광고하고 있다.
      산양삼을 원료로 한 이 제품이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으로 모든 암에 효과적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를 금지한「식품위생법」13조를 위반하고 있다.
      이는 개구충제를 마지막 치료수단으로 여기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말기암 환자들에게 의도치 않은 피해를 줄 가능성이 크다. 상품에 대한 대중의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파고들고 있는 것이다.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nkcell?bnurlnb=08S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