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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4032 한국 남성 73% 잠자리에 자신없어...충격!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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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1월 29일자(캡처시각)「한국 남성 73% 잠자리에 자신없어...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0. 1. 29. 10:30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278639i?nv=3&utm_source=naver&utm_medium=naver_newsstandcast&utm_campaign=newsstandcast_naver_all >      
      
      위 광고는 침대에서 남자가 머리를 감싸안고 있는 사진과 함께「한국 남성 73% 잠자리에 자신없어...충격!」이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광고는 제목에서 표현했듯이 ‘한국 남성 73% 잠자리에 자신없어’라는 것에 대한 근거 없이 단지 남성의 활력을 책임지겠다는 내용뿐이다. ‘발기력과 지속력을 수술없이 해결 가능’하다고 강조했으나, 구체적 효능에 대한 설명이 없어 내용이 진실되지 않으며 과대한 표현으로 독자를 현혹시키고 있다.
      또 광고 뒷부분에 사용자 체험기를 게재하고 있는데, 이는 똑같은 사람이 쓴 똑같은 내용을 게재일자와 시간만을 바꿔 계속사용(참고)하고 있어 허위일 가능성이 크다.
      이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1항 2호를 위반한 것이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reople.ad4989.co.kr/realman2/?ch=REO_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