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한경닷컴(hankyung.com) 2020년 1월 7일자(캡처시각)「男 시들시들한 “그 곳” 살리는 “新물질” 발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1. 7. 19:54 >
< http://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1901270100199390015657&ServiceDate=20190127 >
위 광고는「男 시들시들한 “그 곳” 살리는 “新물질” 발견!」이란 제목으로 남성 에너지 향상 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이 상품은 식약처로부터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아 수입된 제품이다.
이 광고 내용 중에는 ‘품귀 현상까지’ ‘미국, 캐나다 남성건강기능식품 판매율 1위! 안전도 1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해당한다.(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아울러 광고 페이지 곳곳에는「20대 클럽女 지치게 만든 40대 男!!」「여자가 중요히 생각한 관계시 ‘이것’화제」「60대 男 남성이 20대 女 사로잡은 방법은?!」「20대 女대생 떡실신 만든 40대 男 무슨 力?」「이것 먹고 하루세번! 대체 뭐길래 충격!」이라는 외설적 표현이 가득한 제목과 함께 선정적 모습의 남녀사진을 게재하며 광고와 동일한 제품을 광고하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입력하여 상담을 권유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rep.kr/c/v/rockhardsam?bnurlnb=08Vb#_brtep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