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 무단수집거부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뉴스1(news1.kr) 2020년 1월 28일자(이하 캡처시각)「추적60분 “새차” 절대 사지마세요..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1월 28일자「추적60분 “새차” 절대 사지마세요..충격!」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1월 28일자「신형 “그랜저” 5년 타면 “공짜”로 준다!?」제목의 광고,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8일자「‘신형 그랜저’ 출시 후 5년만 타면 내 차 된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뉴스1
< 캡처시각 20. 1. 28. 23:01 >
< http://news1.kr/articles/?3824863 >
2)스포츠서울
< 캡처시각 20. 1. 28. 23:12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77079 >
3)세계일보
< 캡처시각 20. 1. 28. 23:07 >
< http://www.segye.com/newsView/20200128513913 >
4)한경닷컴
< 캡처시각 20. 1. 28. 23:33 >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12820001 >
위 적시 매체들에는 “새 차 절대 사지 마라” “신형그랜저, 5년 타면 내 것 된다”와 같은 자극적 광고 문구가 게재됐다.
클릭해 보면 모두 장기렌터카 관련 광고다. 먼저「추적60분 “새차” 절대 사지마세요..충격!」이라는 문구는 ‘추적 60분’이라는 시사프로그램의 신뢰도에 기대 새 차를 사면 안 되는 것처럼 광고하지만, 광고페이지에는 ‘추적 60분’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고 해당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내용을 다룬 적도 없으므로 ‘거짓’된 주장이다.
「신형 “그랜저” 5년 타면 “공짜”로 준다!?」,「‘신형 그랜저’ 출시 후 5년만 타면 내 차 된다?」역시 ‘거짓’ 또는 ‘과장’된 문구다. 5년간 렌트료를 다달이 낸 후 인수 의사가 있을 시 내 차가 되는 것인데 ‘공짜’라고 표현했고, ‘5년만 타면 내 차’라는 표현 역시 내 차가 되는 조건이 마치 5년간 타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킨다.
광고페이지 내용에도 문제 소지가 있다. 등록세 등이 들지 않는다며 ‘초기비용 0원’만을 강조하는 등 장기렌터카의 장점을 소개할 뿐 월 렌탈료, 이를 48개월간 납부했을 때의 예상금액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특히 세계일보의 경우, 해당 광고 문구를 클릭하면 애초의 기사페이지는 사라지고 잡다한 광고 배너 페이지로 대체된다(※참고 1). 독자는 원치 않는 광고들을 접하게 되며, 뉴스 이용에 방해를 받는다.
광고라 할지라도 가짜뉴스와 다름없는 ‘거짓’ 문구는 이를 게재한 언론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 수천만 원의 지출이 예상되는 소비인 만큼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하며, 광고에 대한 관리 책임은 이를 게재하는 언론사에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뉴스1< http://my.newscover.co.kr/rentrun/?ref=3168&cc=1709122 >
2)스포츠서울< http://my.newscover.co.kr/rentrun/?ref=1134&cc=1709122 >
3)세계일보< http://my.newscover.co.kr/loloe/?ref=4196&cc=1663744 >
4)한경닷컴< http://mrep.kr/c/v/sk_rentcarw?bnurlnb=00BW >
※참고1. 세계일보 팝업사이트 < http://a.mrep.kr/Rankingissue/web/index2.html >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