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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seoul.co.kr) 2019년 12월 31일자(캡처시각)「남性 “성욕” 떨어지면 이것 의심해야..화제!」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캡처시각 19. 12. 31. 18:54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1231500107&wlog_sub=svt_006 >
위 매체는「남性 “성욕” 떨어지면 이것 의심해야..화제!」라는 제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캐나다에서 수입한 것으로 히루 단 세 알로 피로회복, 면역력 증강, 지친 건강에 활력을 되찾아주고 있으며, 성기능 장애 해결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금지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 금지)를 위반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건강기능식품 광고페이지 아래 부분에 있는 ‘가장 많이 본 정보’라는 코너에는 < “도련님! 어딜 보지? 또 이상한 생각하지?” >라는 문구와 함께 만화 그림이 나온다. 이를 클릭하면 ‘형수’< https://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68064&itemNo=779&openv=free&adin=Y >라는 무료만화 페이지로 연결된다.
이는 음란하고 패륜적 내용으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광고페이지에서 연결되는 것으로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악영향을 끼치는 한편 신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vig?bnurlnb=08Wn#_brtep >
※무료 만화사이트
< https://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68064&itemNo=779&openv=free&adin=Y >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