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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0년 1월 8일자(캡처시각)「美교수 “한국영어 교육과정 쓰레기” 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조처한다.
< 캡처시각 20. 1. 8. 11:54 >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070915021051 >
한국일보는 모든 기사를 열면 볼 수 있는 기사페이지 하단에「美교수 “한국영어 교육과정 쓰레기” 충격」이라는 제목의 광고 배너를 게재했다.
배너를 클릭하면 배우 류준열을 모델로 내세운, 영화를 통해 영어를 배우는 인터넷강의 프로그램 ‘코어소리’를 소개하는 광고페이지로 연결된다. 하지만 미국 교수가 한국의 영어교육 과정을 쓰레기라고 폄훼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해당 교수명도 적시되지 않았다. 배너에는 ‘수능 영어만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선전하지만 광고페이지에 관련 내용이 없다.
일반적으로 ‘코어소리’는 수능 대비가 아니라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한 회화 학습 프로그램이며, 광고페이지에도 27세 최준용 씨가 사례자로 소개되고 있다. 미국 교수나 수능 만점을 운운한 것은 클릭만을 목표로 한 ‘낚시성’ 광고문구일 뿐이다.
한국일보 기사페이지에서 광고 배너를 누르면 기사페이지가 없어지면서 그 자리에 ‘미디어데이’라는 잡다한 배너들이 모여 있는 광고페이지가 뜬다(※참고 1). 원하지 않는 광고 모음집을 자동으로 접하게 하는 것은 독자의 건전한 미디어소비를 방해하는 처사다. 그 가운데「女교사 6억 받고, 제자 7명과..경악!」은 단순히 로또 추천번호 업체 광고인데(※참고 2 좌측), 마치 충격적 사회 뉴스인 것처럼 오독을 유도해 클릭을 유발한다. 함께 게재된 사진도 선정적이거니와 교사와 제자 간의 성적관계를 상정, 연상시켜 배너 자체가 미풍양속을 해치고 있다.
‘코어소리’ 페이지 하단에도 다양한 배너들이 게재돼 있다. 여기에도 사회 뉴스를 가장한 광고 배너「女교사 “6억” 받고, 제자7명과 돌아가며..경악!」이 게재돼 있다(※참고 2 우측). 앞서와 동일한 로또 번호추천 페이지로 연결되며, 마찬가지로 광고 제목과 관련된 내용은 전무하다. ‘코어소리’ 하단에는 롤링으로 광고 배너들이 계속 바뀌는데, 움직이는 그림과 함께「형수님, 오늘 집에 우리 둘뿐이야. 한번 어때?」라는 배너가 게재된다(※참고 3). 클릭하면 형수와 시동생의 성관계를 내용뿐 아니라 그림 면에서도 노골적으로 묘사한 웹툰 ‘형수’로 이어진다(※참고 4). 선생님과 학생, 형수와 시동생의 관계에 성(性)을 개입시키는 것은 패륜이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mrep.kr/cores?bnurlnb=08UU#_brtep >
※참고 1. 팝업 광고페이지
< http://a.mrep.kr/Rankingissue/web/index2.html >
※참고 2.「女교사..경악!」광고페이지
< http://a.mrep.kr/hmlt11?bnurlnb=082U#_brtep >
※참고 3. ‘코어 소리’ 광고페이지 하단②
※참고 4. 웹툰 ‘형수’
< https://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68064&itemNo=779&openv=free&adin=Y >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