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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0-4024 연골주사,무릎수술,인공관절 절대 하지마라! 충격 고백!

스포츠서울     발행인  김  종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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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2020년 1월 3일자(캡처시각)「연골주사,무릎수술,인공관절 절대 하지마라! 충격 고백!」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20. 1. 3. 23:21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868132 >
      위 광고는 ‘관절통치’라는 유명 제약사의 건강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액상과 정제 2가지 형태로 제작해 마시고 먹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다. 각각 식이 유황인 MSM과 강황 추출물인 터마신을 주요 원료로 사용해 3~6주가량 섭취하면 관절 통증이 크게 감소한다고 강조한다.
      그런데 이 광고 아래 부분 ‘나의 관심 콘텐츠’라는 코너 속 < 형수님..! “너무 쪼여” 안에 쌀것같아..하악! >이란 문구나 만화 영상을 클릭하면 ‘형수’라는 성인만화로 연결된다.< https://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68064&itemNo=779&openv=free&adin=Y > 만화 첫회 분을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는데, 형수와 시동생의 성행위를 다룬 만화 내용이 지극히 패륜적이다. 스포츠서울은 이처럼 음란한 만화로 연결되는 광고를 실어 신문 사이트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gdtong/?ref=366&cc=1379065 >
    ※위 화면 클릭하면 나타나는 사이트
    < https://me.co.kr/sub/freeview_toon.php?seqNum=68064&itemNo=779&openv=free&adin=Y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2,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