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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74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내년 총선 첫 도입(종합) 외 3건

1. 에너지경제  발행인  송  용  희
2. 대구일보    발행인  이  후  혁
3.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4.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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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에너지경제(ekn.kr) 2019년 12월 27일자「‘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내년 총선 첫 도입(종합)」제목의 기사, 대구일보(idaegu.com) 12월 27일자「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제목의 기사, 매경닷컴(mk.co.kr) 12월 28일자「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 정치사상 처음」제목의 기사, 한경닷컴(hankyung.com) 12월 28일자「‘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 첫 적용」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에너지경제, 대구일보, 매경닷컴, 한경닷컴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1)에너지경제

    에너지경제
    '연동형 비례대표제'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내년 총선 첫 도입(종합)




    2019.12.27 18:19:12
    국회 본회의에서 27일 연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윤ㅇㅇ 기자 yhn7704@ekn.kr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472575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종합)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선거제도 바뀌면서 정당구도 변화 가능성
    한국당, 몸으로 저지 시도하며 강력 반발…비례정당·헌법소원으로 무력화 모색
    송고시간 | 2019-12-27 18:0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4851001


    2)대구일보

    대구일보
    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선거제도 바뀌면서 정당구도 변화 가능성


    승인 2019.12.27. 20:23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끝까지 선거법 저지를 시도했으나 불발됐다.
    이ㅇㅇ 기자


    http://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7251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종합)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선거제도 바뀌면서 정당구도 변화 가능성
    한국당, 몸으로 저지 시도하며 강력 반발…비례정당·헌법소원으로 무력화 모색
    송고시간 | 2019-12-27 18:0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4851001

    3)매경닷컴

    매경닷컴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본회의 통과…한국 정치사상 처음
    이상규 기자 입력 : 2019.12.28 07:55:31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따라서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된다.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도 낮아진다. 종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는 것.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다, 당장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디지털뉴스국 이ㅇㅇ 기자]

    https://www.mk.co.kr/news/politics/view/2019/12/1091531/?a=1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종합)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선거제도 바뀌면서 정당구도 변화 가능성
    한국당, 몸으로 저지 시도하며 강력 반발…비례정당·헌법소원으로 무력화 모색
    송고시간 | 2019-12-27 18:0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날도 본회의 시작 전에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을 점거하고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막판 저지를 시도했다.
    앞서 한국당은 선거법 통과시 '비례정당'을 창당하고 헌법소원 등의 법적 투쟁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무력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4851001

    4)한경닷컴

    한경닷컴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총선 첫 적용



    입력 2019.12.28. 08:26
    수정 2019.12.28 08:2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 통합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으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해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19122874217


    연합뉴스
    '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종합)
    선거연령 만18세로 하향…선거제도 바뀌면서 정당구도 변화 가능성
    한국당, 몸으로 저지 시도하며 강력 반발…비례정당·헌법소원으로 무력화 모색
    송고시간 | 2019-12-27 18:06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한국 정치사상 처음으로 내년 4·15 총선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실시되면서 선거 제도가 크게 변화하게 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강력히 항의하는 가운데 이른바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167명,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지역구 253석·비례대표 47석 규모인 현재의 국회의원 의석구조를 유지하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연동률 50%)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연동형 비례대표 30석은 각 당의 지역구 당선자 수와 정당 지지율 등에 따라 배분되며 나머지 17석은 기존대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나뉘게 된다.

    법안은 선거 연령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도 들어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월 30일 국회 정치개혁 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당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원안은 현행 지역구 의석(253석)을 28석 줄이고 비례대표 의석을 47석에서 75석으로 늘린 것이다. 여기에 전국 단위 정당 득표율로 연동률 50%를 적용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구현하는 방식이다.

    이 법안은 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4+1(민주당ㆍ바른미래당 통합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공조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으나 4+1협의체는 원안 그대로 올리면 통과가 어렵다고 보고 지난 23일 수정안을 만들어 제출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많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가 도입 자체는 선거 제도상의 큰 변화로 내년 총선에서 국회 의석분포와 정당 구도에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정당 득표율에 못 미칠 경우 비례대표 의석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맞는 총 의석을 보장하는 준영동형 비례대표 제도는 대체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지정 당시부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하면서 선거법 저지 투쟁을 벌였으나 불발됐다.

    지난 26일 0시까지 선거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벌였으나 4+1협의체가 법안 의결에 필요한 재적 과반을 확보하면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후략)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7144851001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에너지경제, 대구일보, 매경닷컴, 한경닷컴의 위 기사는 연합뉴스가 2019년 12월 27일 오후 6시 6분에 송고한「'연동형 비례' 내년 총선 첫 도입…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통과(종합)」제목의 기사를 일부 어순을 바꾸거나 서술어·접속사를 약간 고치고, 몇 단락 삭제한 뒤 나머지는 그대로 전재한 것이다. 그러나 네 신문은 그 출처를 밝히지 않고 오히려 자사 기자 또는 부서 이름으로 보도했다.
      이런 보도행태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