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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73 단란주점 앞서 몸에 불붙인채 지인 끌어안은 50대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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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2월 29일자「단란주점 앞서 몸에 불붙인채 지인 끌어안은 50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단란주점 앞서 몸에 불붙인채 지인 끌어안은 50대
    입력 : 2019-12-29 10:03:55
    /수정 : 2019-12-29 10:03:56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단란주점 앞길에서 A(57)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B(43)씨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해 A씨가 안면부 3도, 온몸 2도 화상을, B씨는 양손과 배,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A씨와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단란주점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증평=김ㅇㅇ 기자 ejkim@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9502326?OutUrl=naver  



    연합뉴스
    길에서 몸에 휘발유 붓고 불붙여 2명 화상(종합)
    송고시간 | 2019-12-28 22:52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28일 오후 7시 40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단란주점 앞길에서 A씨(57)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B씨(43)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해 A씨가 안면부 3도, 온몸 2도 화상을, B씨는 양손과 배,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A씨와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단란주점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w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804770006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연합뉴스가 2019년 12월 28일 오후 10시 52분에 송고한「길에서 몸에 휘발유 붓고 불붙여 2명 화상(종합)」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겼는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