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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segye.com) 2019년 12월 29일자「단란주점 앞서 몸에 불붙인채 지인 끌어안은 50대」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세계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세계일보
단란주점 앞서 몸에 불붙인채 지인 끌어안은 50대
입력 : 2019-12-29 10:03:55
/수정 : 2019-12-29 10:03:56
지난 28일 오후 7시 40분쯤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단란주점 앞길에서 A(57)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B(43)씨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해 A씨가 안면부 3도, 온몸 2도 화상을, B씨는 양손과 배,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A씨와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단란주점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증평=김ㅇㅇ 기자 ejkim@segye.com
http://www.segye.com/newsView/20191229502326?OutUrl=naver
연합뉴스
길에서 몸에 휘발유 붓고 불붙여 2명 화상(종합)
송고시간 | 2019-12-28 22:52
(증평=연합뉴스) 윤우용 기자 =
28일 오후 7시 40분께 충북 증평군 증평읍의 한 단란주점 앞길에서 A씨(57)씨가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인 뒤 B씨(43)를 끌어안았다.
이로 인해 A씨가 안면부 3도, 온몸 2도 화상을, B씨는 양손과 배, 왼쪽 다리에 2도 화상을 각각 입었다.
A씨와 B씨는 청주의 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단란주점에서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ywy@yna.co.kr
https://www.yna.co.kr/view/AKR20191228047700064?input=1195m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세계일보는 연합뉴스가 2019년 12월 28일 오후 10시 52분에 송고한「길에서 몸에 휘발유 붓고 불붙여 2명 화상(종합)」제목의 기사를 거의 그대로 옮겼는데도 기사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자사 바이라인을 달아 게재하였다.
이런 보도 태도는 다른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해칠 우려가 크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