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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0년 1월 10일자(캡처시각)「손가락 욕설이어 구설수 되풀이 한 …」이라는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1. 10. 14:14 >
『한수민·김준희, 허위·과대광고 적발→사과 "심려 끼쳐 죄송"(종합)
2020-01-10 07:41 송고 | 2020-01-10 11:07 최종수정
방송인 김준희와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이자 의사인 한수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SNS 허위, 과대광고로 적발된 가운데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
10일 한수민은 자신의 SNS에 "최근 식약처로부터 호박앰플 체험단 후기를 제품 판매 홍보에 활용한 것과 원재료 성분의 효능, 효과를 표기한 것에 대해 시정 요청받았다"며 "세심하게 숙지하지 못하고 서툴게 행동한 점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 주관적인 의견을 소비자 여러분들께 가감 없이 전달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만든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리며 깊이 반성하겠다"며 "다시 한번 죄송하단 말씀드린다"고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전날인 9일 방송인 김준희 역시 자신의 SNS에 최근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것에 대한 해명글을 올렸다. 그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받은 제품을 판매하기에 제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다만 광고심의규정과 다른 내용에 대해 식약처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준희는 "심의를 받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도움'이라고 써야 하는데, '면역 기능에 도움'이라고 쓴 것, 건강기능식품임에도 고객들의 후기를 인용한 것, 호박 원재료의 효능인 '부기 빼주는 효능'에서 '부기'는 원재료에 한한 내용인데 쓴 것이 위반 사항"이라며 "허위나 거짓 광고가 아닌 '광고 심의 규정과 다른 문구 사용'으로 시정 조치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으며, 앞으로는 좀 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신중히 판매 운영을 하겠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SNS 등에 허위·과대광고를 한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 15명과 유통 전문 판매업체 8곳이 적발됐다고 지난 9일 밝혔다. 적발된 인플루언서에 방송인 김준희, 박명수의 아내이자 한의사인 한수민 등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 http://www.news1.kr/articles/?381339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개그맨 박명수의 아내이자 의사인 한수민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SNS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돼 시정요청을 받았고, 이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했다는 사연을 소개하고 있다.
기사의 원래 제목은「한수민·김준희, 허위·과대광고 적발→사과 “심려 끼쳐 죄송”(종합)」이었다. 이 기사를 네이버 뉴스스탠드 주요기사로 올리면서 제목을 「손가락 욕설이어 구설수 되풀이 한 …」으로 고쳤다. 말이 끝나지 않은 ‘한 …’은 한수민인 듯하다.
그러나 기사를 읽어보면 ‘손가락 욕설’은 언급이 없고 ‘구설수’라는 말도 없다. 오로지 해명하고 사과했다는 내용이 기사의 전부다.
한수민의 손가락 욕설 논란은 2018년 8월 29일에 발생한 뉴스 < http://news1.kr/articles/?3411976 > 이다. 이때도 한수민의 사과로 논란은 일단락됐다.
뉴스1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제목은 기사에도 없는 내용을 일반 독자는 기억하기 어려운 17개월 전 기사에서 끌어와 작성한 것이다. 이런 제목은 편집의 일반 원칙에도 어긋나지만, 해명하고 사과한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트라우마를 일깨우는 불편한 내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