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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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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3069 김소현, 8세 연하 남편 손준호 외도 확신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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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020년 1월 2일자「김소현, 8세 연하 남편 손준호 외도 확신」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스포츠동아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캡처시각 20. 1. 6. 09:10 >
    『김소현, 8세 연하 남편 손준호 외도 확신
      입력 2020-01-02 13:57:00
      뮤지컬배우 김소현이 8세 연하인 남편 손준호의 외도를 확신했던 일화를 전했다.  1일 오후 방송된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한 김소현. 이날 “어느날 혼자 있었다. 남편이 강의를 나가서 지방에 있는 시간인데 백화점에서 거액의 적립 문자가 왔더라. 순간 그걸 보고 심장이 너무 떨렸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는 “‘아, 이 사람이 드디어 여자가 생겼구나. 이거는 바람밖에 없다'. 그래서 마음을 가다듬고 남편한테 전화를 했는데 어버버 하더라. 그래서 '이건 100% 맞구나', '이제 우리는 끝났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소현은 “나도 그렇게 될 줄 몰랐다. 거의 산지 10년이 다 됐는데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래서 당시 여자가 생겼다고 착각을 했다. 그래서 의기소침해 있는데 한 시간 뒤 남편이 백화점 쇼핑백을 들고 아들과 들고 왔다. 내 생일 선물이라고”라고 밝혀 웃음을 안겼다.  마지막으로 김소현은 “정말 나는 인생에 있어서 많은 일을 겪어 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다. 나도 내가 (남편의 바람을 의심할 줄) 몰랐다. 맨날 비련의 주인공 역만 하다 보니 아무것도 아닌 일상적인 일에도 다르게 생각이 드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https://sports.donga.com/home/article/all/20200102/99056422/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스포츠동아는 연예인 관련 기사를 보도하고 편집하면서 사실을 왜곡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제목을 달았다. 뮤지컬배우 김소현이 예능에 나와 남편의 외도를 의심했던 ‘해프닝’을 전하면서 기사 제목을「김소현, 8세 연하 남편 손준호 외도 확신」이라고 달았고, 이는 홈페이지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김소현이 외도를 확신한 순간이 있었다고 해도 생일 이벤트였음이 본문에 그대로 드러나 있는 만큼 「‘라스’ 김소현, 8세 연하 남편 손준호 외도 확신」이라고 프로그램명을 적어 사회뉴스가 아니라 ‘예능’의 내용임을 짐작하게 하거나,「김소현, 8세 연하 남편 손준호 외도 확신 ‘해프닝’」정도로 사실관계가 드러나게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
      독자 입장에서 볼 때 홈페이지 상단에 비중 있게 편집된 제목, 이를 클릭했을 때 바로 보이는 기사 제목까지 ‘김소현, 남편 외도 확신’으로 돼 있으면 ‘사실’로 받아들이기 십상이다. 남편 역시 대중예술인인 상황에서 민감하고도 치명적 사생활인 ‘남편의 외도’를 ‘낚시성’ 제목으로 이용하는 것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나 명예, 경제적 활동과 직결되는 이미지를 고려할 때 부적절하다. 제목은 기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해야 하며, 홈페이지에 편집해 기사를 부각시키고 대중의 접근도를 높일 때는 독자의 오독과 오인이 없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