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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65 「김해서 10대 학생들 후배 집단 구타하고 영상 공유…경찰 조사」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매경닷컴   발행인  진  성  기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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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월 22일자「김해서 10대 학생들 후배 집단 구타하고 영상 공유…경찰 조사」기사의 그래픽, 매경닷컴(mk.co.kr) 1월 23일자「‘김해 10대 집단구타 논란, 후배 머리에 소주 붓고 폭행」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1월 23일자「김해서 10대 학생들 후배 집단 구타하고 영상 공유…경찰 조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매경닷컴, 한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김해서 10대 학생들 후배 집단 구타하고 영상 공유…경찰 조사
      송고시간 | 2020-01-22 18:11
        
      (김해=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김해에서 10대 학생들이 후배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찍어 공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대 학생 2명은 지난 19일 오전 6시께 김해 한 아파트 인근에서 10대 후배를 무릎 꿇린 채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에 소주를 붓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가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휴대전화로 찍어 공유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당 사건을 접수하고 추가 피의자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자세한 인적 사항 등은 밝힐 수 없으며 향후 범행 사실이 밝혀지면 관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22176200052 >   
      (매경닷컴)=『'김해 10대 집단구타 논란, 후배 머리에 소주 붓고 폭행
      입력 : 2020.01.23 11:11:05
          
      경남 김해에서 10대 학생들이 후배를 집단으로 구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0/01/77292/ >
      (한경닷컴)=『김해서 10대 학생들 후배 집단 구타하고 영상 공유…경찰 조사
      입력2020.01.22 18:11 수정2020.01.22. 18:11
      경남 김해에서 10대 학생들이 후배를 집단으로 구타하고 이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찍어 공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10대 학생 2명은 지난 19일 오전 6시께 김해 한 아파트 인근에서 10대 후배를 무릎 꿇린 채 뺨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에 소주를 붓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1225093Y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0대 학생들이 후배 1명을 집단 구타한 사건에 대해 다루고 있다.  후배를 무릎 꿇린 채 때리고 영상을 찍어 공유했다고 전한 위 매체는 폭행 장면을 묘사한 그래픽을 기사와 함께 실었다.
      그래픽은 쓰러져 나뒹굴고 있는 한 학생을 향해 여러 명이 발길질을 하는 등 집단 구타 상황을 그리고 있다. 10대 미성년의 폭행 피해 장면을 노골적으로 표현한 이 같은 그래픽은 폭력에 노출됐던 경험이 있었던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