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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news1.kr) 2020년 1월 11일자「장애 의붓아들 찬물에 담가 숨지게 한 계모 체포」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12일자「장애 의붓아들 '찬물 학대' 숨지게 한 30대 계모 구속」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1월 11일자「“한겨울 찬물 욕조 얼마나 추웠을까”…아동학대치사 계모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뉴스1, 헤럴드경제,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스1)=『장애 의붓아들 찬물에 담가 숨지게 한 계모 체포
2020-01-11 15:32 송고
시끄럽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에 넣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체포됐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31)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시의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군(9)을 찬물을 담은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들어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찬물에 들어간 뒤 몇 시간 후 B군은 숨졌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조용히 있으라는 말을 듣지 않고 시끄럽게 돌아다니는 등 저녁식사 준비를 방해해 벌을 줬다"고 진술했다. B군은 언어장애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와 5년 정도 동거하다 지난해 혼인신고했으며 A씨에게는 친딸이 3명 있어 총 6명이 함께 거주했다.
사건 당시 집에는 A씨와 아이들만 있었고 세 딸은 학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과거에도 A씨가 B군을 학대한 전력이 있는 것을 확인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news1.kr/articles/?3814370 >
(헤럴드경제)=『장애 의붓아들 '찬물 학대' 숨지게 한 30대 계모 구속
기사입력 2020-01-12 15:27
장애를 앓는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1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3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 씨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6시께 여주의 한 아파트에서 의붓아들 B(9·언어장애 2급) 군이 떠들고 돌아다니는 등 저녁 식사 준비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고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12000153 >
(연합뉴스)=『“한겨울 찬물 욕조 얼마나 추웠을까”…아동학대치사 계모 체포
송고시간 2020-01-11 12:06
의붓 장애아들 베란다 찬물 욕조에서 1시간 벌서다 숨져…"시끄럽게 돌아다녀“
집안에서 떠들고 돌아다닌다며 한겨울에 장애를 앓고 있는 어린 의붓아들을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11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1)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 씨는 10일 오후 6시께 자택인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 B(9) 군을 찬물이 담긴 어린이용 욕조에 속옷만 입힌 채 앉아있도록 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110285000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언어장애가 있는 아홉 살 의붓아들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베란다에 둔 어린이용 욕조의 찬물 속에 장시간 앉아 있도록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구속됐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뉴스1 기사에 쓴 그래픽은 소년이 쇠사슬에 목이 묶인 채 갇혀있는 상황을 그렸다. 아동학대를 상징적으로 그리려는 의도였겠지만 체벌로는 지나치게 잔혹하고 비인간적이다. 일반 독자가 봐도 불쾌할 뿐 아니라 학대의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트라우마가 되살아나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뉴스1의 이 그래픽은 2019년 11월 1일자「‘성적 나쁘다’ 스노우보드 선수 10대 아들 학대한 친부 ‘집유’」기사에 사용해 ‘주의’ 조처(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결정 제2019-3435호)를 받은 바 있다.
헤럴드경제의 기사에는 양 무릎에 고개를 박고 공포에 떠는 어린 소녀 앞에 남자 어른이 혁대를 손에 감아쥐고 위협하는 자세로 서 있는 사진을 사용했다. 상황을 연출한 사진이겠지만, 이런 폭력적 학대 장면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사진은 피학대 경험자에겐 큰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연합뉴스는 계모가 의붓아들을 폭행하는 장면을 재현한 일러스트를 사용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