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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63 「유명 ‘비트코인’ 유튜버,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흉기 피습」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2. 헤럴드경제  발행인  권  충  원
3.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4.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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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한국일보(hankookilbo.com) 2020년 1월 10일자「유명 ‘비트코인’ 유튜버,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흉기 피습」기사의 그래픽, 헤럴드경제(heraldcorp.com) 1월 12일자「‘유튜버 피습’ 40대 용의자 체포…공범은 호주로 도피」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1월 14일자「구속된 유튜버 피습 용의자, 범행 직후 해외도피 시도했었다」기사의 그래픽, 뉴시스(newsis.com) 1월 14일자「‘유튜버 피습’ 구속된 40대, 출국하려 공항까지 갔었다」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조선닷컴, 뉴시스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한국일보)=『유명 ‘비트코인’ 유튜버, 아파트 엘리베이터서 흉기 피습
      입력 2020.01.10 10:22 수정 2020.01.10. 10:25
      유명 유튜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신원 불명의 남성들에게 수갑과 흉기로 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 오전 1시 30분쯤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대 주민 A씨가 공격 받았다는 신고를 접수해 도주한 범인들을 쫓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원 미상의 남성 2명은 이날 새벽 아파트 건물 내부로 들어와 엘리베이터 안에서 A씨의 손에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피해자의 목에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 관련 방송을 하고 있는 인기 유튜버로, 사건 발생 후 수사당국에 신변보호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아파트 내부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1101025026488 >

      (헤럴드경제)=『'유튜버 피습' 40대 용의자 체포…공범은 호주로 도피
      40대 용의자 수원역서 체포, 구속영장 신청
      경찰 "다른 용의자 인터폴 공조요청 방침"
      기사입력 2020-01-12 21:17
      유명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망간 용의자 2명 중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나머지 한 명은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성동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전날 오후 5시 10분께 수원역에서 체포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이달 9일 성동구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암호화폐 관련 방송을 하는 유튜버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A씨와 함께 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은 범행 당일 홍콩을 경유해 호주로 도피했다. 경찰은 해외로 도피한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 요청을 할 예정이다.
      경찰 등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새벽 암호화폐 관련 투자 정보 방송을 하는 유튜버의 아파트를 찾아가 엘리베이터 안에서 흉기로 공격했다. 유튜버에게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00112000218 >
      
      (조선닷컴)=『구속된 유튜버 피습 용의자, 범행 직후 해외도피 시도했었다
      입력 2020.01.14 23:53
      지난 9일 유명 유튜버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구속된 40대 남성이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시도를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사건 강도 살인미수 피의자 A씨는 범행 직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해외로 도망가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공항에서 비행기표를 구매하려다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자신에게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을 알게 됐다.
      출국금지 사실이 발각된 뒤에도 A씨는 별다른 제재 없이 공항을 빠져나와 다시 전남 여수로 도주했다. 출입국관리소에서 그의 신병을 확보할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도피 행각을 이어가던 A씨는 결국 범행 이틀 후인 11일 오후 5시쯤 경기도 수원역 인근에서 잠복 중이던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9일 오전 신원미상의 남성 B씨와 함께 서울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튜버 C씨를 흉기로 공격한 혐의를 받는다. C씨 손에 사제 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고 B씨는 홍콩을 거쳐 호주로 도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후략)』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14/2020011403659.html >

      (뉴시스)=『'유튜버 피습' 구속된 40대, 출국하려 공항까지 갔었다
      "출국금지" 사실 듣고 다시 달아나
      전남 여수 거쳐 수원에서 붙잡혀
      등록 2020-01-14 21:05:31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30대 유명 유튜버를 습격한 신원미상 남성 2명 중 1명이 호주로 도피한 가운데, 최근 구속된 다른 1명도 해외도피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남성은 인천공항을 통해 해외로 나가려 했지만, 자신이 출국금지된 사실을 알고 다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14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최근 수원역에서 검거돼 구속된) 40대 남성 A씨가 인천공항을 통해 도망가려다 출국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전남 여수로 달아났다가, 이틀 뒤 수원역에서 붙잡힌 것이 맞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9일 새벽 성동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유명 가상화폐 투자방송 유튜버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용의자 중 1명인 A씨를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수원역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다른 용의자인 50대 남성은 범행 직후 인천공항을 통해 홍콩을 경유, 호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이들 2명은 지난 9일 새벽 B씨를 따라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타고 사제수갑을 채운 뒤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14_0000888985&cid=1020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유명 유튜버에게 수갑을 채우고 흉기로 공격한 사건의 발생 소식과, 용의자 일당 3명 중 1명이 호주로 달아났고 붙잡힌 1명도 해외도피를 시도했다는 속보를 각각 전하고 있다.
      기사는 모두 폭력 행위를 상세히 묘사한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위 3개 매체의 그래픽은 사람을 공격하거나 공격하려고 품에서 꺼내는 칼의 모습이 선명하다.
      뉴시스의 그래픽은 몽둥이로 사람을 후려치는 격렬한 장면을 그렸다.
      이처럼 자극적 폭력 상황을 사실적으로 담아낸 그래픽은 사회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교육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조선닷컴의 그래픽은 2019년 10월 31일자「게임서 만난 연인 수차례 찌른 가해자, 2심서 감형」기사에도 사용해 ‘주의’ 조처(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결정 제2019-3434호)를 받은 바 있다.
      뉴시스 그래픽은 2019년 10월 24일자「‘로또 1등의 비극’…동생 살해 50대, 법정 선다」기사에 사용해 ‘주의’ 조처(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결정 제2019-3389호)를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