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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0년 1월 1일자「공사대금 문제로 시공사 대표 폭행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체포」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사대금 문제로 시공사 대표 폭행한 전직 프로야구 선수 체포
2020-01-01 14:36
(서울=연합뉴스) 권선미 기자 = 전직 프로야구 선수가 입주 예정이던 신축 빌라의 공사 대금 문제로 시공사 대표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한 건축시공사 사무실에서 이 회사 대표 B씨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경찰에 골프채로 맞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신축 빌라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가 당초 공사비 내역에 없던 추가 공사비를 요구하자 화가 나 때리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에 입원하지는 않고 귀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A씨는 2000년대 초반 지방 구단에 소속돼 프로야구 선수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fortuna@yna.co.kr』
< https://www.yna.co.kr/view/AKR20200101041600004?input=1195m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직 프로야구 선수 A씨가 신축 빌라 입주를 앞두고 시공사 대표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추가 공사비 요구에 화가 나서 때렸다고 진술한 A씨를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연합뉴스는 노골적인 폭력 장면을 여과 없이 노출한 그래픽을 사용했다. 골프채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려 내리치기 직전을 모습을 형상화했다.
폭력 행위를 직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독자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