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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39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0-3061 「폭력 아빠…“목욕 오래 한다” 폭언후 아들 나체 촬영」기사의 그래픽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동아닷컴    발행인  박  원  재
3.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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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0년 1월 5일자「폭력 아빠…“목욕 오래 한다” 폭언후 아들 나체 촬영」기사의 그래픽, 동아닷컴(donga.com) 1월 5일자「폭력 아빠…“목욕 오래 한다” 폭언후 아들 나체 촬영」기사의 그래픽, 문화일보(munhwa.com) 1월 5일자「“목욕 오래 한다” 폭언후 아들 나체 촬영한 폭력 아빠」기사의 그래픽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뉴시스, 동아닷컴, 문화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뉴시스)=『폭력 아빠…"목욕 오래 한다" 폭언후 아들 나체 촬영
      목욕 오래한다며 사진 찍고 '돼지XX' 폭언해
      "왜 나를 무시하냐"면서 뺨 2차례 때리기도
      법원 "피해아동,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
      등록 2020/01/05 06:05:00
      아들을 목발로 때리고 "돼지XX"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지난달 13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8)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아들 B군(16)이 2017년 8월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친 것을 비롯,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B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목욕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나체상태인 B군에게 벽을 보게 한 뒤 휴대전화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을 찍으면서 "너 돼지XX 아니냐"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때 A씨는 또 "개XX 돼지같은 XX야, 게임중독자, 게임폐인XX야"라는 욕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 위협하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03_0000878983&cid=10201 >

      (동아닷컴)=『폭력 아빠…“목욕 오래 한다” 폭언후 아들 나체 촬영
      목욕 오래한다며 사진 찍고 '돼지XX' 폭언해
      "왜 나를 무시하냐"면서 뺨 2차례 때리기도
      법원 "피해아동,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
      입력 2020-01-05 07:20수정 2020-01-05 07:20
       A씨는 아들 B군(16)이 2017년 8월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머리를 목발로 약 7회 내리친 것을 비롯, 지난해 3월까지 5차례에 걸쳐 B군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5월 B군이 목욕을 오래한다는 이유로 나체상태인 B군에게 벽을 보게 한 뒤 휴대전화로 엉덩이와 허벅지 사진을 찍으면서 "너 돼지XX 아니냐"고 폭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후략) [서울=뉴시스]』
    < http://www.donga.com/news/List/Society/article/all/20200105/99082983/1 >

      (문화일보)=『“목욕 오래 한다” 폭언후 아들 나체 촬영한 폭력 아빠
      게재 일자 : 2020년 01월 05일(日)
      
      아들을 목발로 때리고 “돼지XX” 등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후략) < 뉴시스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00105MW08323984687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뉴시스 기사는 아들을 목발로 때리고 상습적으로 폭언을 한 친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판결 소식을 전하고 있다. 동아닷컴과 문화일보는 그 기사를 전재했다.
      뉴시스는 기사에 폭력 장면이 담긴 그래픽을 사용했다. 머리를 양 무릎에 숙인 채 무방비 상태로 앉아있는 아이를 향해 성인이 유리병 혹은 곤봉으로 보이는 흉기를 크게 휘두르고 있는 모습이다.
      폭행 장면을 직설적으로 묘사한 그래픽은 피해 경험자에겐 상처가 될 수 있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뉴시스(newsis.com)는 2019년 10월 2일자「“5살 의붓아들 살해한 계부의 잔혹한 장면 CCTV에 담겨”」제목의 기사에도 이 그래픽을 사용해 ‘주의’ 조처(신문윤리강령 위반 심의결정 제2019-3384호)를 받은 바 있다.
      동아닷컴과 문화일보는 통신 기사를 전재하면서 문제가 있는 그래픽을 여과하지 않고 그대로 보도한 책임이 있다. 문화일보는 문제의 그래픽을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머릿기사에도 올렸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문화일보의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 캡처시간 20. 1. 5. 19:19 >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